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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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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재판에서 피해흔적이 청소로 씻을 수 있는 경우

누수재판에서 피해흔적이 매우 경미하고

해당 흔적이 청소를 통해 씻을 수 있는 경우


원고(피해자) 는 씻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윗집) 은 청소로 수정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때 시기가 2년정도 지나 당시의 상황을 동일하게 만들지 않은 경우의 피해보상은 어느정도 범위인가요


아래집은 260만원 주장하며 윗집은 청소비 5만원 주장중입니다

윗집은 억울하여 필요하면 피해감정 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을경우


실제로 피해는 청소로 가능한것 같으나 아래집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우기지만 현재 들어갈 수 없고 시간이 너무 지나 진행이 불가한 상황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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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상태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감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참고로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결국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크게 입장차가 있는 경우 손해감정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단순히 그때그때 청소비로 흔적을 지울 수 있더라도 그것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면 청소비로 끝날 사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