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재판에서 피해흔적이 청소로 씻을 수 있는 경우
누수재판에서 피해흔적이 매우 경미하고
해당 흔적이 청소를 통해 씻을 수 있는 경우
원고(피해자) 는 씻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윗집) 은 청소로 수정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때 시기가 2년정도 지나 당시의 상황을 동일하게 만들지 않은 경우의 피해보상은 어느정도 범위인가요
아래집은 260만원 주장하며 윗집은 청소비 5만원 주장중입니다
윗집은 억울하여 필요하면 피해감정 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을경우
실제로 피해는 청소로 가능한것 같으나 아래집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우기지만 현재 들어갈 수 없고 시간이 너무 지나 진행이 불가한 상황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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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상태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감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참고로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크게 입장차가 있는 경우 손해감정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단순히 그때그때 청소비로 흔적을 지울 수 있더라도 그것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면 청소비로 끝날 사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