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재판은 조금 대충 처리하는 경향이 크게 좌우하나요?
소액소송 진행중입니다.
누수사건으로 제가 피고입니다.
1심이 공시송달로 2심 추완항소 진행중입니다.
소가: 250만원
원고 피해: 타일 1장 (피해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며 확대하거나 장비 필요)
분명히 누수에 대한 말이 되지 않음, 그리고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에서 해당 피해는 7만원 남짓이며, 베란다 전체를 보수해도 30만원 선입니다.
그리고 누수에 의한 해당 위치에 얼룩이 생길 수 없는 이유라고 서면에 계속 적었고
원고의 증명책임을 계속해서 이야기 했는데, 원고는 한장의 증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은 피고가 누수검증을 하자는 것도 거부하였고
뭐 누수는 있을수도 있죠. 누수일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바로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소액사건인 경우에서는 판사님들도 사건을 대충 판단하는 경향이 있나요? 아무리 소액이라도 개인에게는 큰돈인데
그러면 저라도 대충 1억 2억 넣고 대충 절반에 합이합세다? 라고 주장하면 그만일 것 같은데.
아직 선고가 완결된것은 아니지만, 너무 억울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