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보상 소장에서 절충안이라고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누수피해보상 민사소송을 할거고 소장은 소액재판이라 제가 작성중인데요. 공사를 미리하여도 전부를 받기는 어려운걸 알아서 견적서를 청구하려고하는데 재판부가 보기에 금액이 많아보일 수 있으므로 솔직히 저도 감가로 깎이는가 감안도 했구요. 그래서 소장에서 피해보상부분은 재판부의 판단을 따른다거나 절충안을 적용시키는 것에 조정의사가 있다고 표한다거나 해도 되나요? 꼭 정확한 금액을 써야하는지 궁금하구요. 대신에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고싶은데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견적서 같은 경우에 재판부에서 인정 해줄까요?
한 2-3개 첨부해서 평균가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내에서만 판결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금액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난 뒤에 조정가능성을 언급해야 합니다.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법률에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에서의 인정례를 찾아보거나 질문자님이 입은 정신적 위자료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 견적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는 드물고, "참고자료" 수준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견적서는 1개만 제출해도 되고, 평균가를 내서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지불한 비용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감정 등을 하실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