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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찬란한키위66

누수로 인한 타일얼룩에 대한 문의입니다.

누수가 발생한후 손해배상액 관련입니다.

누수이후 벽, 천장 등은 얼룩이 없지만 바닥으로 물이 떨어져 얼룩이 발생햇다고 합니다.
이후 바로 청소를 진행했으면 문제가 업지만 1달 지나서야 처음 연락을 하였고

그 범위가 크지 않고 얼룩은 매우 작으며, 바로 청소시 해결될 수 있었던 점이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등을 통해 2년정도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이랑 등등...) 떄문에 지금은 해당 얼룩이 착색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도 제 전용면적이 아니라)

떄문에 착색이 된 경우 피해가 확대된 상황에 의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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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물이 떨어짐으로 인해 얼룩이 발생한 경우, 이는 아래층의 지배범위에서 아래층이 충분히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층에서 바로 대처를 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부분이므로, 그에 대해서까지 윗층에서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누수 피해자의 관리부실로 그러한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그 부분을 항변하여 손해배상 범위에서 일부 감액될 수 있으나, 이미 재판이 진행되어 손해감정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제와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