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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흑로48
훈훈한흑로48

누수관련 개인소송 하자발생은 가능한가요?

23.10.02 누수시공작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타일을 붙여본적없다해서

허술하게붙이고감 이해했음

1월후에 계량기가 다시 정상적이지 않고

허술하게붙인 타일은 끝이 떠있었지만

이번에 중심부부분들이 보글보글 떠있는걸 확인

누수문제가 해결되않았다는걸 알고

업체에 2월에 전화하여


다시 확인해보셔야할것같다,

현금영수증도 발행해달라했는데

10%더 입금해주면 가능하다기에

그냥 현금영수증은 포기(녹음파일없음)

견적서만 보내달라했는데

이것도 계속 안보내서

문자로 재촉함

그 후,

2월 14일에 다시 오겠다고함

2월 14일 당일,

어머니께서 병원도 못가시고

계속 기다리는데 안오기에 전화했더니

부인이 조리원퇴원하는날이라

못간다고 다시 스케줄잡자함

그래서 2월28일 오전 10시 전으로 오겠다해서

그 날 어머니께서 일 미루고 기다리고계시는데 또안옴.

제가 전화했더니 안받기에 회사라 회사전화로 전화하니

받음 2시까진가겠다고 하더니

2시에 오지도않고 연락도 없고 5통이상 전화했는데

안받음 연락두절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80만원비용들었고

젊은사람이기에 어머니계신 본가에 제가 업체 알아보고

해드린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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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자보수 비용에 대하여 공사한 자에게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