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소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경찰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리 중으로 물을 사용하면 누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을 사용했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통화녹음은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영상은 담당수사관과 협의하여 이메일 또는 usb, cd 등으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