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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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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 형사고소 이후 무고죄는 상대방이 하는건가요 경찰이하는건가요

손괴죄 형사고소를 하고 혹여나 무고죄라는건 상대방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경찰이 하는건가요


혹시 누수의 경우에 윗층에서 누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수리기간에 물을 사용하여 아래층에 계속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미필적 고의로 (그리고 손해배상역시 하고 있지않다면) 민사와 별개로 손괴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증거제출이 통화녹음이나 영상같은건 경찰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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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소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경찰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리 중으로 물을 사용하면 누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을 사용했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통화녹음은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영상은 담당수사관과 협의하여 이메일 또는 usb, cd 등으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