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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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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상대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불법 행위를 밝히려면 경찰서의 처분서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증거자료로 입증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에서 상대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불법 행위를 밝히려면 경찰서의 처분서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증거자료로도 입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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