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상대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불법 행위를 밝히려면 경찰서의 처분서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증거자료로 입증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에서 상대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불법 행위를 밝히려면 경찰서의 처분서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증거자료로도 입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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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의 처분서만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증거자료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고소 내지 신고된 사건이고,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이 형사 사건을 토대로 한 것이라면 검찰의 공소장이나 법원의 판결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면,
이는 반드시 형사상책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분 없이도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