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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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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재물손괴에서 가해세대 특정이 안되면

누수 재물손괴에서 가해세대 특정이 안되면, 검사나 경찰에서 누수 탐지를 대신하는건가요? 범죄의 증명이 검사에게 있어서요. 근데 누수 가해 세대가 한 군데가 아니어서 민사소송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한 것이 부작위 책임이나 재물손괴 책임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는 경우에 가해자의 특정은 수사기관에서 해줍니다.

      민사소송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것이 부작위 또는 재물손괴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누수를 일으킨 것이라면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보통 누수는 고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재판과정에서 감정신청을 하여 누수원인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누수원인의 탐지를 수사기관이 하는 건 아니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감정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