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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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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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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