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의 과실상계를 할 때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상 과실상계는 원직적으로 배상의무자가 주장, 입증해야 법원이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실무와 판례는 변론주의에 따라 과실상계 주장 없는 감액을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과실상계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 측이 과실 상계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과실 상계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주장해야 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과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