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의 불법행위를 주장한 자가 과실상계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는 피해자의 과실을 인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불법행위는 과실이 있는 것 같앗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알면서 고의로 이용한 경우는 가해자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중대해 과실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자 부주의를 빌미로 한 악의적 가해행위로서 과실 상계를 인정하면 정의, 형평에 반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