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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은공식인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고 배우는데, 일부러 한 행동과 실수로 한 행동이 손해배상 액수나 책임 인정에서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상의 범죄성립여부에는 고의인지 과실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경우는 책임 인정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실제 손해배상액수를 정할때는 고의, 과실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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