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손해배상)

2022. 06. 20. 02:09

안녕하세요. 밑에 내용과 같이 민사소장을 접수시 보강내용이 필요해 보이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혹시 패소했을시 피고에게 재물손괴죄같은 죄명을 적용시킬 수 있을지, 있다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현재 에어컨 시공업체 측에서는 과실은 인정하나 일체 배상을 못해주는 입장을 표하고있습니다.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소송을 거는게 맞는지 아니면 사장인 피고에게 소장을 거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전문가님께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래와같은 사건일경우 승소 확률이 높을지 궁금합니다.

* 청구취지입력

1. 피고는 원고에게 1,148,000원을 배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입력

1. 사건 내역

플렛폼을 통하여 에어컨 설치 시공을 의뢰하여, 2022년 04월 16일에 시공진행을 하였습니다.(갑 제 1호 증 시공 예약 사진, 갑 제 2호 시공비 입금 내역)

에어컨 설치 진행시 피고 회사 직원 3명의 설치 기사분들이 안방, 거실, 실외기를 각각 설치를 진행하였으며, 사건 발견일 2022년 06월 18일 18시 15분 경 거실 바닥 물고임을 확인 하였습니다.(갑 제 3호 증 물고임 현장 사진)

거실 바닥에는 유아용 범퍼 매트릭스가 배치되어있었으며, 05월 경 부터 에어컨을 가동하여 최소 30일이 넘게 매트릭스와 마루바닥에 물고인 상태로 방치되어있었던 것으로 확인 됩니다. 매트릭스의 내부 폼이 물을 흡수하여, 일상 생활중 물고임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매트릭스의 높이는 4cm로 바닥에 물이 새어도 식별이 불가능 합니다.

사건 발견일 2022년 06월 18일 18시 15분 경 매트릭스와 마루바닥을 확인하였을시, 매트릭스는 곰팡이, 이염, 내부 폼 썩은 악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으며, 에어컨의 경우 송풍시 악취가 발생하여 내부 클리닝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갑 제 4호 증 재물피해 사진)

마루바닥의 경우 발견즉시 물기제거후 보일러 가동으로 임시방편을 취하였으나, 바닥 시공 업자에게 문의시 30일 넘게 바닥 물고임이 방치되었을 경우 바닥내부는 썩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추후 변색 및 뒤틀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으로 부분 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갑 제 5호 증 바닥 시공업자 녹취록)

2. 사건발생 조치 및 협의 요청 사항

사건 발견일 2022년 06월 18일 18시 15분 경 피고에게 누수 발생 및 피해배상,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2022년 06월 19일 11시 15분 경 설치 기사의 방문으로 문제를 파악하여 누수 발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누수 발생의 원인으로는 에어컨 수로 배관을 외부 수로 배관과 연결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갑 제 6호 증 수로 배관과 외부 미연결 사진)

해당 설치 기사님께서 과실을 인지하였으며, 관련 시공 과실 내용을 피고에게 전달 요청을 하였습니다.(갑 제 7호 증 설치 기사님 과실 인정 녹취 내용)

피고에게 전화요구를 하여 통화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 및 협의를 요청 하였으나, 피고는 과실을 인지하면서도 일체 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소를 제출하는 바입니다.(갑 제 8호 증 사장 통화 녹취 내용)

3. 피해 산출 금액

유아 범퍼 매트릭스(size 252*200cm) 278,000원(갑 제 9호 증 구매내역)

에어컨 곰팡이 냄새 제거 클리닝 청소 220,000원(갑 제 10호 증 에어컨 청소 견적서)

거실 마루바닥 교체 650,000원(갑 제 11호 증 바닥 부분교체 시공 견적서)

4. 사실조회 신청

원고는 피고의 성명과 전화번호, 직장명 외 개인에게 송달가능한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이에 소송유지 및 향후 강제 집행 등을 위해 피고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동시에 신청하는 바입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록과 사진 등 관련 증거가 어느정도 갖추어 진 것으로 보이므로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승소가능성은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가 손괴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06. 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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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만 봐서는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시공업체측의 주장내용을 봐야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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