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뻐꾸기32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제출 하였습니다.제출만 하면 변론기일 등 원고 대신 대리인으로 참석이 가능한건가요?아니면 따로 허가가 떨어져야하는건가요?전자소송기록뷰어에 보면 진행 쪽에 허 라는 문구가 있던데 허가가 된건지...
- 가족·이혼법률Q. 민사소송 변론기일 원고 대리참석이 가능한가요?민사소송 소액소송 진행중이나원고가 아닌 가족이 대리인으로 변론기일에 대리참석이 가능할까요?소송대리인 신청은 완료한 상황입니다.원고가 아버지고 제가 대리로 변론기일 참석하려하는데 원고 본인이 참석 안해도 상관 없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장송달 2차 폐문부재 이후 공시송달신청이 가능한가요?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했으나1차 폐문부재 이후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져서초본 발급 후 같은 주소로 나와 특별송달(야간+주말) 신청 후같은 주소로 다시 2차 송달을 보냈습니다.그리고 다시 2차 폐문부재인데공시송달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피고에게 소장송달이 안되고 있습니다.피고에게 1차 폐문부재 이후2차 송달을 법원에서 진행을 하였으나4월 4일 이후로 부재 혹은 받았다고 결과가 뜨지 않고 있습니다.20일도 훨씬 지났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법원쪽에 문의를 하는게 맞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피고에게 소장송달(2차) 후 2주 넘게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1차시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와서초본 발급을 해보니 주소 그대로여서 다시 그대로 2차 송달이 진행되었습니다.4월 4일에 보냈다고 되어있는데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폐문부재라든지 아무런 상황이 없는데 마냥 기다려야하는지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그냥 공시송달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통 피고에게 소장은 주소보정 후 전달이 되나요?피고가 여러명일 경우모든 피고의 주소가 보정이 완료될 때까지 법원에서는 소장을 송달하지 않는걸까요?현재 피고 3명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중인데2명은 보정명령을 통해 주소보정이 완료되었습니다.나머지 1명이 아직 보정명령을 통한 주소보정이 진행중인데이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주소보정이 완료되어야 소장 송달이 전체적으로 시작이 되는걸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송달 불능시 공시송달로 진행이 가능한걸까요?피고의 주소를 몰라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으나초본 상 주소에는 호수가 안나와있고해당 주소를 검색해보니 빌라였습니다.이 주소로 송달시 호수가 없기에 분명히 송달이 안될것으로 판단이 되는데공시송달로 진행을 하여야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보정명령을 받은 후 7일은 언제까지일까요?보정명령서를 받은 후 7일안에 보정을 하라고 하는데받은 후 7일이 받은날짜 포함인지 아닌지그렇다면만약 10일에 받았다면 10일을 포함하여 16일까지인것인지아니면 17일까지인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보정명령 7일안에 보정안하면 어떻게 되나요?보정명령서에는 7일안에 보정하여라 라고 명시되어있지만7일이 초과하여 뭐 10일걸려 보정을 완료하였다거나그렇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피고 주소불명에 대한 자문좀 구합니다.현재 구상금청구소로 3명의 피고로 소송 접수가 되어있는데2명은 주소보정을 통해 초본 발급받아 주소를 받았으나1명은 연락처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어서 초본 발급이 불가능하여 주소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등기부등본상 생년월일과 이름, 등기부등본상 주소밖에 없는 상황이나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져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 받으려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어서 조회가 불가능하다합니다.이럴 경우에 연락처가 없는 1명은 소취하 후 2명에 대해서만 진행해도 되는지또 그럴 경우에 금액이 달라져야하는지(현재 총액 300만원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으로 1명에가 각 100만원씩 지급 받아야하는 상황이어 금액을 200만원으로 감액해야하는지 아니면 300만원 그대로 하여도 되는지)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