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피고에게 소장은 주소보정 후 전달이 되나요?
피고가 여러명일 경우
모든 피고의 주소가 보정이 완료될 때까지 법원에서는 소장을 송달하지 않는걸까요?
현재 피고 3명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중인데
2명은 보정명령을 통해 주소보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명이 아직 보정명령을 통한 주소보정이 진행중인데
이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주소보정이 완료되어야 소장 송달이 전체적으로 시작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송달은 피고별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피고 중 2명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1명에 대한 주소보정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송달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