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불능시 공시송달로 진행이 가능한걸까요?

피고의 주소를 몰라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으나

초본 상 주소에는 호수가 안나와있고

해당 주소를 검색해보니 빌라였습니다.

이 주소로 송달시 호수가 없기에 분명히 송달이 안될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공시송달로 진행을 하여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면, 곧바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해도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