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앵무새19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에 모든 직원이 원래 쉬는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한지요?14인 근로 사업장입니다.2021년까지 연차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의 조항을 따랐습니다."②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③ 연차휴가는 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 하계휴가와 대체하여 사용한다."그런데, 공휴일(일요일이 아닌 빨간날)마다 사업장이 일을 안 해서 모든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 조항에 따라 연차가 대체될 수 있는지요?이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런지요? 각 사원의 일일 업무 처리 건수를 기록한 회사측의 엑셀 파일을 복사해서 갖고 있는데 여기에 공휴일은 아예 기록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될런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과지급된 월급과 덜 지급된 월급의 상계?그 달의 일 평균 실적에 따라 월급을 받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기본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일 평균 처리 건수 50이하이면 300만원이고, 그 이상이면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가 추가되는 형태입니다.그런데 2020년11월에 일방적인 회사의 통보로 일 평균 처리 건수 40이하이면 200만원 받는 것으로 기본급이 깎였습니다.그래서, 월급이 300만원 미만으로 통장에 들어온 달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월급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보다 조금 더 받은 달의 경우 제가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지요?회사에서 실제 월급을 줄 때 계산 방식이 계약서와 약간 달라서 따지면 계약서보다 월급을 조금 더 받은 달이 많습니다.# 제가 덜 받은 달에 대해 청구를 하면, 조사 과정에서 더 받은 달에 대해서도 밝혀질 텐데 그러면 (덜 받은 금액 + 더 받은 금액) 해서 사업주로부터 받거나 혹은 제가 물어야 하는 것인지요? 다시 말해, 월급을 계약보다 이미 더 준 것에 대해 회사가 잘못 계산했으니 차액을 돌려 달라고 할 수도 있는지요? 이것도 지금부터 3년치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덜 받은 월급을 달라고 할 때 기존에 회사에서 하던 계산 방식 대로 해서 얼마가 모자란다고 주장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산해서 얼마가 모자란다고 주장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둘 다 가능할런지요? 회사의 월급 계산 방식은 제가 입사(2007년)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방식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의 연차 계산법 외 1개 질문 드립니다.주6일(월~금7시간,토요일5시간) 일을 하는 14인 작업장입니다.2019년8월15일~2020년8월15일까지 육아휴직이었으나 바로 복귀하지 않고 회사의 구두 허락하에 2020년 9월7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2020년8월에는 월급을 받지 않았으므로 2020년8월16일~8월31일까지는 무급휴가가 된 것인데,문제는 9월1일~9월6일(일)까지는 유급휴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그 달의 하루 평균 업무 처리 건수에 따라 월급을 받는데, 9월달은 복직한지 얼마되지 않아 일 평균 실적이 최소기본급에 해당하였고 일한 날이 26일이므로 이것의 24/30을 받아야 하는데 전액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6일은 연차를 쓴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원래 토요일은 일을 하고 일요일은 쉬는 날인데, 9월6일은 일요일이므로 5일을 연차 쓴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연차를 쓰겠다는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차는 쓰지 않은 것일까요?#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는 근무중일 때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지요? 육아휴직이 1년일 경우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은 것으로 연차수당을 신청해도 되는지요?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노동청에 진정하려는데 이 문제가 확실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명세서가 없어서 세전 월급을 인터넷 사이트의 계산기로 추정해도 인정 받을 수 있는가요?2021년 이전에는 월급명세서 없이 세후 금액만 통장에 입금이 되었는데, 그 세전금액을 인터넷 사이트의 계산기나 엑셀식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여 덜 받은 임금을 주장하여도 노동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월급명세서가 없고 은행 입금 기록만 있을 경우?월급명세서는 2022년도 11월부터 발급이 되었고, 그 전 것은 월초(날짜가 정확히 월초가 아닌 경우도 있음)에 '대체/급여' 또는 '이체입금/XX회사', '현금/XX회사', '대체/한아무개(대표자이름)', '현금/한아무개(대표자이름)'라고 표시되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기록만 있습니다. 어떤 달은 월급 입금을 잘못했는지 월초에 한번 입금하고 다음날 추가로 입금된 적도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시에 이런 경우들 모두 월급을 받은 기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은행통장의 그 해의 모든 입출금기록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월급 입금 관련 기록만 보이도록 출력하여 제출하면 되는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연말정산환금급을 돌려 받지 않았다는 증명?연말정산환금급을 돌려 받지 않았다는 것을 노동청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요? 2022, 2023년의 2월 월급명세서에는 연말정산환급금 항목이 없으므로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 전(2007~2021)에는 월급명세서 없이 매월 초에 '급여'라는 명목으로 은행에 입금된 기록만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서는 그로스인데 회사에서 네트제라고 주장할 경우* 근로계약서와 월급표가 그로스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가 올랐는데도 세후 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네트제라고 주장하면서 연말정산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네트제로 볼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에는 '네트'라는 말도 없고 그와 연관된 특약 사항도 없습니다.* 회계담당자의 "네트제"라는 주장을 근거로 세전금액이 입금되었어야 하는데 세후 금액이 입금되어 월급이 모자란다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까요? 회사대표의 네트제 발언을 녹음했으면 더 확실하겠지만 회계담당자의 발언만 녹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월급표 예시:일평균처리건수 소득액 공제 내역 본인분계 지급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50 명이하 5,500,000 210,600 177,650 15,110 35,750 420,590 42,050 901,750 4,598,250 50~54명 6,090,000 210,600 196,700 16,730 39,580 569,050 56,900 1,089,560 5,000,440 55~59명 6,450,000 210,600 208,330 17,720 41,920 650,700 65,070 1,194,340 5,255,660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따로 산정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근로계약서에#1 "을”의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여 월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를 할 수 있다.#2 “을”은 제3조 제3항의 약정 근로시간{위에 말한 주40시간}과 휴일 당직에 따른 연장근로(월26시간) 및 휴일근로(월4시간)를 하는데 동의하며, 이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월급액에 포함하여 지급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급여체계의 특성상(기본급이 없는 완전성과급제) 고용계약서와 급여대장에 표기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성과급 책정 시 포괄하여 산정되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3 월급표:일평균처리건수 소득액 공제 내역 본인분계 지급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50 명이하 5,500,000 210,600 177,650 15,110 35,750 420,590 42,050 901,750 4,598,25050~54명 6,090,000 210,600 196,700 16,730 39,580 569,050 56,900 1,089,560 5,000,44055~59명 6,450,000 210,600 208,330 17,720 41,920 650,700 65,070 1,194,340 5,255,660문제점,[1] 월급표를 보면 최저 실적에 따른 월급이 0원이 아니라서(5백50만원) 사실상으로는 기본급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급이 없는 완전 성과급제'라는 표현은 무효가 아닌지요?[2] 연장근로(월26시간) 및 휴일근로(월4시간)를 하더라도 그게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수당 지급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법한지요? 월급표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사측의 설명은 근로계약서 상의 #2 조항에 대해 근로자가 사인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볼 때, 한달 동안 하루 평균 업무 처리 건수를 계산하여 월급이 결정되는데,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 평균 업무 처리 건수가 증가하게 되어 월급이 올라가게 되므로 따로 추가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한 후에 체불건수 추가 또는 취소 후 재진정이 가능한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할 때 연차수당 못 받은 것만 기입해서 접수를 했는데, 수일 뒤 월급 덜 받은 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하면 그건은 따로 접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접수한 것을 수정할 수 있나요? 수정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만약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했는데 알고 보니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진정을 해도 되나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과거에 받지 못한 상여금을 퇴직했어도 청구할 수 있는지?취업규칙에 원래 상여금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2021년도1월1일부로 이 조항이 폐지되어 상여금이 없어졌습니다.제74조(상여금)1. 상여금은 기본급(월지급액)의 200%로 하며 설날, 추석에 100%씩 지급한다.2. 상기 상여금은 9개월 이상 근속한 자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문제는 제가 그 전에 즉 이 조항이 유효한 때에도 상여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퇴직한지 2일째인데 지금와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진정 가능한지요?상여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