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거에 받지 못한 상여금을 퇴직했어도 청구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에 원래 상여금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2021년도1월1일부로 이 조항이 폐지되어 상여금이 없어졌습니다.
제74조(상여금)
1. 상여금은 기본급(월지급액)의 200%로 하며 설날, 추석에 100%씩 지급한다.
2. 상기 상여금은 9개월 이상 근속한 자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문제는 제가 그 전에 즉 이 조항이 유효한 때에도 상여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퇴직한지 2일째인데 지금와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진정 가능한지요?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