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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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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지 못한 상여금을 퇴직했어도 청구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에 원래 상여금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2021년도1월1일부로 이 조항이 폐지되어 상여금이 없어졌습니다.

  • 제74조(상여금)

  • 1. 상여금은 기본급(월지급액)의 200%로 하며 설날, 추석에 100%씩 지급한다.

  • 2. 상기 상여금은 9개월 이상 근속한 자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문제는 제가 그 전에 즉 이 조항이 유효한 때에도 상여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퇴직한지 2일째인데 지금와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진정 가능한지요?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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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에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여금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이체기록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상여금이 있을 때 못 받았으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증명은 급여통장 내역으로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지되기 전 상여금을 청구할 수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직중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주장할 수 있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사용자가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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