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앵무새19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 경우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요?제 퇴직 때 주려고 사측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매월 납입한다고 합니다.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는 매달 세전 총 수령액의 8.33%를 적립해야 하는 것이지요?저의 매달 급여는 기본급+성과급1+성과급2로 구성되는데, 모두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매달마다 근무일수 기준 처리 건수 평균 값(예. 한 달에 20일 출근하고 총 업무 처리 건수가 1000건이면 50이 됩니다)을 구한 다음 그게 일정 건수 이하이면 기본급을 받고 초과하면 구간에 따라 성과급1을 받게 됩니다. (예. 40건 이하이면 세후 300만원, 40건 초과 50건 이하이면 세후 400만원, 50건 초과 60건 이하이면 세후 500만원 등)성과급2는 그 달의 판매실적 총액의 29.7%가 세후 금액이 되도록 하여 지급합니다. (예. 한 달 판매실적이 100만원이면 세후 29.7만원).그러면 사측은 기본급+성과급1+성과급2의 세전 금액 기준 8.33%를 적립하면 되는 것인지요?사측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달 적립액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적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금포털에서 확인해 보니 위의 계산법으로 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칩니다.#1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2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읽어보니 퇴직연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성과급1만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적법한 계약서인지요?그리고, 인터넷 검색에 DC형 퇴직연금 계좌는 근로자에게 운용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제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모두의 적립금을 쌓아 놓는 계좌가 있고 그 계좌에는 회사가 적립만 할 뿐 회사조차도 함부로 손댈 수 없다고 하더군요.#3 맞는 것인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 부도덕한 업주의 행태를 심판 받게 하는 방법?15년 이상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6일의 휴가를 허락해 주었고, 한달에 한번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평일에 하루 쉴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데 그나마도 일하느라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보상해 준 적이 없고요.최근에야 법적으로 제게 연차가 20일 넘게 있고, 일요근무 해서 평일 쉬게 된 것도 안 쉬었을 경우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를 검색해 보니 그간의 것을 모두 청구해도 최근 3년치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경영이 어렵다면서 일방적인 통보로 기본급을 깎이기도 했습니다.만약 제가 업주에게 얘기하여 최근 3년치에 대해 보상을 받고, 제 사인 없이 일방적으로 깎인 기본급에 대해 보상을 받더라도 그 이전에 못 받은 것들이 억울해서 제게 금전적 이익이 없더라도 업주의 부도덕성을 법(또는 행정부)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달 급여가 바뀌는 사람의 퇴직금 계산 방법검색해 보니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한다고 합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1 그런데 저는 성과에 따라 매달 금액이 달라지고, 과거에 비해 최근 3개월은 실적이 좋지 않아 급여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개월만 고려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작아져서 손해가 됩니다. 그래도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건지요?#2 회사에서 제가 매달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지시한 금액을 퇴직연금(DC)계좌에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서 말한 퇴직금 계산법과 상관 없이 그 계좌에 적립금 총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 것인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과급이고 매달 퇴직금이 적립되는 경우 적립액 계산 방법?세후 기본 급여가 3맥만원이고,그 달에 한 업무량을 출근 일수로 나누어서(하루에 한 평균 업무량) 기본 업무량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만큼 급여가 올라갑니다.(1)그리고, 물품 판매 실적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또 받습니다.(2)그외, 식대 지급은 따로 없고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헬스나 수영를 하는 사람은 5만원 지원해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안 줍니다.그래서 매달 받는 돈이 다른데 회사에서는 나중에 모아서 퇴지금으로 주려고 은행에 매달 적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1 매달 얼마를 적립해야 하는지 공식이 있을까요?#2 회사에서 그 적립액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든지 평균임금으로 하든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3 회사의 기준이 노동자에게 불리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내면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하루를 오전근무나 오후근무로 쪼개서 2일간 쓸 수 있나요?저는 평일 근무시간이 9AM~6PM(휴게시간 12PM~2PM)입니다.연차를 오전(9AM~12PM)이나 오후(2PM~6PM)으로 나눠서 2일간 쓰겠다고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요?예를 들어 1일의 연차를 오전 근무 2일(오후에 조퇴)로 대체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지금까지 그렇게 요구하면 사업주가 들어줬는데 앞으로 어떨지 몰라서 여쭙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과급의 비중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 계산 방법?세후 기본 급여가 3맥만원이고,그 달에 한 업무량을 출근 일수로 나누어서(하루에 한 평균 업무량) 기본 업무량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만큼 급여가 올라갑니다.(1) 그리고, 물품 판매 실적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또 받습니다.(2)그외, 식대 지급은 따로 없고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헬스나 수영를 하는 사람은 5만원 지원해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안 줍니다.대체로 총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기본급보다 성과급(1+2)의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매월 받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는데 이때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좋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일요근무시 보상 방법에 대한 법률 규정?힘들 때 도움을 주시는 아하 선생님들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일요일에 9am~12pm(3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근무 일 앞뒤로 30일 이내에 원하는 평일(근무시간 9am~6pm, 휴게시간 12~2pm, 총근무시간 7시간)에 하루 쉴 수 있고, 만일 그 기간에 쉬지 않으면 무효 처리(아무 보상도 하지 않음)하겠다고 합니다.#1 일요근무에 따른 법률상의 보상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2 현재 사업자의 보상은 정당한지요? 부당하다면 어떻게 항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와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요?본래 한국에 10년 이상 소유 거주한 30억짜리 집이 있었고 전세를 놓은 후 온 가족이 미국 영주권자로서 5년간 미국에 살다가주택 소유자만 다시 한국에 돌아와 영주권을 포기하고 새 직장을 얻어 생활하면서 그 집을 팔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가 법정일수보다 적을 때?이 업소(5인 이상 근로 사업장)에서 15년을 근무했습니다. 애초부터 근로계약서에 1년간 7일의 유급휴가가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연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7일의 유급휴가조차 일요일을 제외하면 6일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도 다 쓰지 못한 해가 많습니다.몇 일 전 연차에 대해 담당자와 얘기했으나 근로계약서상 연차가 따로 없고 지금까지 관례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쓰지 못한 법정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15년간 매일 출근한 기록을 확보하여 연차를 몇 일 쓰지 않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사용자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사용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차를 전혀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가 돈으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월 1회 가량 일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 평일에 하루 쉬는 날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것도 연차라고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증거도 제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사용자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쉬는 날도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많은데 이를 돈으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는 일요근무를 한 그달 내에 휴일을 써야 하고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소멸시효는 문서로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월급을 네트(세금을 제한 금액으로 일정액을 받기로 함)로 받아왔고, 기본급여+인센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쓰지 않은 휴가를 돈으로 달라고 할 때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기본급여는 15년 사이에 3~4번 변동이 있었고, 정확한 기록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토요일마다 일을 해서 주 6일제로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일에 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별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1년에 7일간 유급휴가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는데 사용자는 토,일을 포함하여 7일이라고 사용자는 주장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주장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지금까지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사용자가 법령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