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하루를 오전근무나 오후근무로 쪼개서 2일간 쓸 수 있나요?
저는 평일 근무시간이 9AM~6PM(휴게시간 12PM~2PM)입니다.
연차를 오전(9AM~12PM)이나 오후(2PM~6PM)으로 나눠서 2일간 쓰겠다고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1일의 연차를 오전 근무 2일(오후에 조퇴)로 대체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요구하면 사업주가 들어줬는데 앞으로 어떨지 몰라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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