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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2.12.24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와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요?

본래 한국에 10년 이상 소유 거주한 30억짜리 집이 있었고

전세를 놓은 후 온 가족이 미국 영주권자로서 5년간 미국에 살다가

주택 소유자만 다시 한국에 돌아와 영주권을 포기하고 새 직장을 얻어 생활하면서 그 집을 팔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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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에「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