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
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

영주권 소유자가 한국에서만 3년살고 한국부동산을 매도할때

영주권을 딴 사람이 한국의 부동산을 팔고 출국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매도에 실패하고 2년이 넘어갔다면 비거주자가 되어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하나도 못받는 건가요? 혹자는 양도세는 영주권 소유와 상관없이 생활한 근거지가 한국이냐 영주권 내준 나라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건가요? 가족 전원이 한국의 거주인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는 가능하지만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만약 영주권 소유와 관계 없이 한국에서 생활 기반을 두고 가족과 함께 생계를 꾸리셨다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를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