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중국적자의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한국과 카나다 이중국적 상채에서 15년전 1억원으로 단독주택을 매수하였고
한국과 카나다를 몇달 단위로 오가면서 국내거주시 사용하고 계속하여 본 주택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다른주택은 없습니다
이 주택을 35000만원에 매도시
국내거주자 처럼 1주택자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세법상 국내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해야 하므로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사실상 비과세는 불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