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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퓨마111
큰퓨마11122.01.18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시.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에 있는 1가구1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금액 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 대상이라고 들었고요.

1. 그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 되려면 국내에서 183일을 거주해야지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적용 된다고 들었는데요 맞는지요?

2. 그 183일 기준은 입국날부터 계산하나요?

3. 그러면 아파트 매도하는 날을 언제로 해야지 되는지요?

예를 들어서

입국 하자마자 한달 이내에 매도하고 국내에 183일을 지나도록 거주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183일이 지난 싯점에서 매매를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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