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한반딧불96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허리 통증인지 고관절인지 모르겠어요1. 씨티상 허리 신경눌림이 있다고해서 주사 맞음2. 1년뒤에도 허리통증 나아지질 않아서 엠알아이 찍어봄.3. 허리 멀쩡함, 목뒤에 척수공동증 얇게 있는거 발견4. 일단 약먹어보라 하고 끝...1~4다 같은병원이고.. 약먹고 운동을 해도 결국 통증은 되돌아오고 어느병원을 가야할지 원인을 모르니 답답하기만하고 그렇습니다...증상: 엉치뼈 빠지는 느낌 심해서 잘 못걸음, 엉덩이 바로 위쪽 허리 당김, 심하면 무릎, 발끝까지 통증 입니다.. 어느 병원을 가봐야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 계약직 월차 남은거 지급 받을 수 있지요?원래 1년 계약직인데 이명 등 건강관계로 5개월 채우고 퇴사했습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월차가 2개 남아있는데퇴사 14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입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전화를 한번했는데도 안주네요... 중도퇴사를 해도 미사용 월차는 돈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ㅠ
- 내과의료상담Q. 어느 병원에 가야하나요? 피곤한데 심장이 자꾸 뛰어서 잠을 못자겠어요요즘 낮에 일찍일어나도 제시간에 잠을 잘 못자고 있습니다.커피를 먹어도 이렇게 3일 연속으로 그러지는 않았는데 잠도 3시간에 한번씩 깨고 그럴때마다 심장이 너무 빨리뛰어서 숨을 몰아쉬기도 합니다.. 피곤해서 잠을 자야하는데 잠도 제대로 못자고 출근하고 있어요어느 병원에 가야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을 처음 중도 포기할거 같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이번에 파트타임 계약직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더 좋은 조건 아르바이트로 옮기려고 면접을 잡아두었습니다.면접을 보고 합격발표가 나면 1~2주 내에 그쪽으로 옮길 예정인데 혹시 1주일 전에 통보했다고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그런말이 적혀있진 않았습니다. 이제껏 계약만료 외에는 계약직을 관둔적이 없어서... 1주일정 통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인수인계는 필요없는 곳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월 50만원 추가수입이 발생한다면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나요?아직 부업을 고려중인데 만약 외주(마케팅 및 디자인 등)를 하게되면 월 40에서 50정도 추가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렿게 되면 어떻게 소득 추가신고를 해야하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척수공동증 발견후 처방받은약이 어디에 도움되는지 알고싶어요소론도정0.5그람, 아세바정, 루미드정,트로멜정처방받았습니다.아세바정과 루미드,트로멜은 이전에 디스크 증상있을때도 먹던건데 소론도정 0.5그람만 아침저녁으로 추가됐어요 소론도정은 척수공동증의 뭘 완화 시키기 위해서 먹는건가요? 또 피부과약(황히스타민) 비염+환절기 알레르기 약과 같이 먹어도 되는것일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미리캔버스로 부업을 할 수 있을까요? (Sns마케팅 외주 처럼)저작권이 헷갈려서 그러는데미리캔버스를 사용해서 sns관리를 외주처럼 받아서 제작할 수 있을까요? sns에 들어갈 사진 받아서 거기 넣고 소스를 완전 똑같이가 아니라 80%는 변형해서 쓰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계약후 2~3주 텀을두고 5개월 추가계약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전직장에서 예전에는 풀타임 계약직으로 일을 다니다가 퇴사후에 다시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5~6시간 정도 파트타임으로 계약직을 하게된 사람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들어왔고 기간만료시 재계약안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만약 제가 기간만료가 되고 3주정도 시간을 건너뛴 뒤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5~6개월 계약직으로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또, 이럴경우 연차가 생기나요...? 예전 이 직장에서 1년 3개월 계약을 했을때 연차가 발생했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페이백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할때 1만원 시급계약서로 첫달에 쓰고(근로계약서 받음) 1달후에 최저시급,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2번째 근로계약서 못받음) 145만원을 월급으로 계약해서 145에서 식대10만원 포함 4대보험 15만원정도를 제하고 실수령액 140정도가 제 통장에 들어옵니다근데 세전금액인 155(식대포함)-그달 일한 일수×시간(시급1만원계산)=페이백을 요구하네요... 면접때 일절 이런말 없다가 한달 월급받고나서 이 이야기 합니다. 심지어 주휴도 안준다고 했다가 제가 주휴달라하니까 주휴 준거에요.예를들면 한달에 공휴일이 껴서 출근한 날이 15일 매일 6시간 출근이면 155-(15×6+주휴)=남은돈 페이백. 통장에 입금된 돈은 세후인 140인데..한달만에 나가면 받아야하는 돈의 50%만 줄거라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4개월정도 다녔습니다. 총3달 페이백을 했고 그 금액은 60만원정도 됩니다. 제 소득으로 잡힌 금액이고 4대보험도 저 금액으로 올라가있어서.. 이건아니다 싶어 퇴사하게 된김에 다시 사장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는데 출근해서 돌려주실건지 말을 해달라 했는데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얼버무리시네요. 이돈 혹시 신고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돈 못받아도 사장이 벌금이 물수는 있나요?관련된 증거는 있습니다 옆의 동료와 사장의 녹음본, 카톡에서 페이백 언급한것 까지요. 매달 출금한 내역도 있고 책상위에 페이백한거 올려두고 사진찍어 사장한테 보낸 내역도 있습니다.사장이 그만둔다 한 뒤로부터 사람을 정말 못살게 굴어(일 몰아주기, 인사안받고 무시하기 등)서 돈못받아도 신고라도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