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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반딧불96
심심한반딧불9623.02.19

1년 계약후 2~3주 텀을두고 5개월 추가계약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예전에는 풀타임 계약직으로 일을 다니다가 퇴사후에 다시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5~6시간 정도 파트타임으로 계약직을 하게된 사람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들어왔고 기간만료시 재계약안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기간만료가 되고 3주정도 시간을 건너뛴 뒤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5~6개월 계약직으로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또, 이럴경우 연차가 생기나요...? 예전 이 직장에서 1년 3개월 계약을 했을때 연차가 발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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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 의사로 실제로 퇴사하고, 다른 조건으로 재입사를 했다면(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계약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가 단절되었으므로, 재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법 상의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백기간이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취업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후 바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다시 취업하여 5~6개월정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개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1년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차발생과

    관련해서는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입사 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1개월 개근 때마다 연차 1개씩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