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과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모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2주 계약 그 뒤론 3달씩 계약하게 됐는데 3달 계약 후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구조조정이 되었지만 팀장님의 배려로 계약 종료 후 1주일 뒤에 재계약이 되어 3개월씩 계약을 3번 더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1년 정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주일 빈 기간 때문에 혹시 계속 근로 조건이 충족이 안되어 퇴직금을 못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구조조정이 되었지만 팀장님의 배려로 계약 종료 후 1주일 뒤에 재계약이 되어
네. 이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본다면(해고, 권고사직으로 실제 퇴사처리됐다면), 1년이상 계속근로한 기간이 없어서 퇴직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공백기간을 퇴사후 재입사로 볼지, 아니면 휴가나 휴직 등으로 볼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노동청 진정을 통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