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과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모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2주 계약 그 뒤론 3달씩 계약하게 됐는데 3달 계약 후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구조조정이 되었지만 팀장님의 배려로 계약 종료 후 1주일 뒤에 재계약이 되어 3개월씩 계약을 3번 더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1년 정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주일 빈 기간 때문에 혹시 계속 근로 조건이 충족이 안되어 퇴직금을 못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