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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반딧불96
심심한반딧불9623.06.14

중도퇴사 계약직 월차 남은거 지급 받을 수 있지요?

원래 1년 계약직인데 이명 등 건강관계로 5개월 채우고 퇴사했습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월차가 2개 남아있는데

퇴사 14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입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화를 한번했는데도 안주네요...

중도퇴사를 해도 미사용 월차는 돈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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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래 1년 계약직인데 이명 등 건강관계로 5개월 채우고 퇴사했습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월차가 2개 남아있는데

    퇴사 14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입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화를 한번했는데도 안주네요...

    중도퇴사를 해도 미사용 월차는 돈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ㅠ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즉, 이 또한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나 재직기간 등에 상관 없이 퇴직한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본 사안의 경우 퇴사일)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근로자라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일금x미사용 연차일수 만큼 퇴직 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중도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 또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하여도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