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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반딧불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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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페이백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할때 1만원 시급계약서로 첫달에 쓰고(근로계약서 받음) 1달후에 최저시급,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2번째 근로계약서 못받음) 145만원을 월급으로 계약해서 145에서 식대10만원 포함 4대보험 15만원정도를 제하고 실수령액 140정도가 제 통장에 들어옵니다


근데 세전금액인 155(식대포함)-그달 일한 일수×시간(시급1만원계산)=페이백을 요구하네요... 면접때 일절 이런말 없다가 한달 월급받고나서 이 이야기 합니다. 심지어 주휴도 안준다고 했다가 제가 주휴달라하니까 주휴 준거에요.

예를들면 한달에 공휴일이 껴서 출근한 날이 15일 매일 6시간 출근이면 155-(15×6+주휴)=남은돈 페이백.

통장에 입금된 돈은 세후인 140인데..


한달만에 나가면 받아야하는 돈의 50%만 줄거라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4개월정도 다녔습니다.


총3달 페이백을 했고 그 금액은 60만원정도 됩니다. 제 소득으로 잡힌 금액이고 4대보험도 저 금액으로 올라가있어서.. 이건아니다 싶어 퇴사하게 된김에

다시 사장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는데 출근해서 돌려주실건지 말을 해달라 했는데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얼버무리시네요.


이돈 혹시 신고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돈 못받아도 사장이 벌금이 물수는 있나요?

관련된 증거는 있습니다 옆의 동료와 사장의 녹음본, 카톡에서 페이백 언급한것 까지요. 매달 출금한 내역도 있고 책상위에 페이백한거 올려두고 사진찍어 사장한테 보낸 내역도 있습니다.


사장이 그만둔다 한 뒤로부터 사람을 정말 못살게 굴어(일 몰아주기, 인사안받고 무시하기 등)서 돈못받아도 신고라도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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