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담대가 7천만원 남아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보유중인 1주택 처분 조건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물론 주담대 받을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새로운 주택의 주담대 대출액에 기존 주택의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기존 주택 주담대를 모두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면 신규 매입 주택의 주담대 대출액에도 영향이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