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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소득세가 없었는데 떼인경우 어떡하나요?작년(22년) 11월에 퇴사했는데 원장이 세금 96,590원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 해서 알겠다하고 공제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그런데 당시 제가 받은 퇴직소득원천영수증에는 세액 공제 부분의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올해 3월까지 기다려서(사정상 오늘 직접 발급하여) 확인해보니 저는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과세대상 금액이 1,84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원장에게 전화해서 확인했으나,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는 말로 일관합니다혹시 퇴직금 수령시 세금 외에 공제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증 안섰는데 강제경매 들어갔어요 2(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저번 질문에 상대를 고소할 수 없다고 알려주셔서 대응법 관련으로 다시 질문드려요ㅠㅜ못보신 분들도 알 수 있게 간략한 상황 설명 후 질문 드립니다-엄마가 A라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빌렸는데 그에 대한 이자는 아빠 계좌로 갚고 있었어요그런데 A가 아빠는 A에게 보증을 선 적이 없는데, 아빠 주민번호만 가지고 통장에 돈 보내준걸로 우리 집 강제경매를 진행했어요(집은 아빠 명의 입니다)법원에서는 경매비와 원금해서 160으로 끝낼 수 있다 했는데 A는 끝낼 생각 없다며 법대로 하자고 소통을 거부하는 중입니다-1.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경매정지 신청 이라는 것이 있던데 A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희가 경매 진행 전에 원금을 A에게 다 주고 법원에 정지 신청을 하면 무조건 정지가 되고 상황 종료가 될 수 있는건가요?2. 무조건 정지가 아니라 실패 할 수도 있다면 경매가 진행됐을 때, 제쪽에서 낙찰을 못받더라도 세입자가 우선이 돼서 다른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경매친 곳에 비용을 지불하고 원세입자가 그냥 계속 살 수 있을까요?3. 둘 다 안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해야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질문은 3개입니다 감사합니다ㅠㅜ!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증 안섰는데 강제경매 들어갔어요 상대 고소 못할까요?엄마가 A라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빌렸는데 그에 대한 이자는 아빠 계좌로 갚고 있었어요그런데 A가 아빠는 A에게 보증을 선 적이 없는데, 아빠 주민번호만 가지고 통장에 돈 보내준걸로 우리 집을 강제경매 진행했어요(집에 법원사람이라며 찾아와서 자격증? 직원증? 그런것도 보여줘서 제가 진짜인줄 알고 아빠 주민번호를 알려주게 됐는데 혹시 이 부분도 법적 문제 소지는 없을까요?)법원에서는 경매비와 원금해서 160으로 끝낼 수 있다 했는데 A는 끝낼 생각 없다며 법대로 하자고 소통을 거부하는 중입니다이 상황에 저희도 상대를 고소할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ㅠ
- 산업재해고용·노동Q. 회사 업무 중 발생한 차량 사고를 제가 다 부담해야하나요?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 하던 중 우회전 하다가 전봇대에 차량 옆구리가 긁혔습니다.그런데 수리비로 나온 60만원을 저보고 전액 부담하라고 합니다. 제가 입사한지 7일 됐을 때(지금은 2개월 됐습니다)에도 주차하다가 살짝 긁혔었는데 그때는 회사에서 보험 처리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사건을 언급하며 그 때 해줬으니 2번은 못해주겠다. 하면서 반반 부담도 안된다하고 전액 부담하라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축소 신고, 근로자에게 문제가 생길까요?본론에 앞서 배경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저는 작년 9월에 입사할 때, 사장님께서 본인이 4대 보험료를 다 내주신다고 하셔서 근로계약서에 그걸 명시하고 지금까지 보험료 부담없이 계약금 160만원을 다 지급받았었는데요.퇴사를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보니 올해 4월부터 보수월액이 1,539,710원으로 신고되어 왔던걸 알았습니다. 그 전 3월까지는 보수월액이 160만원이었고요.제가 퇴사 의지를 밝힌건 올해 8월 초였으니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그렇게 해온거였습니다.그래서 1. 혹시 이로 인해 저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지?2. 퇴직금 산정에도 불이익이 있을지? (퇴사는 11월 중순 예정입니다)이 두 가지를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