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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22.11.01

월급 축소 신고, 근로자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본론에 앞서 배경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입사할 때, 사장님께서 본인이 4대 보험료를 다 내주신다고 하셔서 근로계약서에 그걸 명시하고 지금까지 보험료 부담없이 계약금 160만원을 다 지급받았었는데요.

퇴사를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보니 올해 4월부터 보수월액이 1,539,710원으로 신고되어 왔던걸 알았습니다. 그 전 3월까지는 보수월액이 160만원이었고요.

제가 퇴사 의지를 밝힌건 올해 8월 초였으니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그렇게 해온거였습니다.

그래서 1. 혹시 이로 인해 저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지?

2. 퇴직금 산정에도 불이익이 있을지? (퇴사는 11월 중순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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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고금액과 상관없이 실제 지급한 세전임금으로 퇴직금 등 계산해야 합니다.

    불이익없습니다.(오히려, 4대보험료를 포함한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160만+4대보험료합계)

    만약에 잘못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위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보수를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축소 사실 적발 시 근로자는 미납된 근로자 부담분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신고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신고된 금액과 상관없이 실제 지급된 16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