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 안섰는데 강제경매 들어갔어요 상대 고소 못할까요?
엄마가 A라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빌렸는데 그에 대한 이자는 아빠 계좌로 갚고 있었어요
그런데 A가 아빠는 A에게 보증을 선 적이 없는데, 아빠 주민번호만 가지고 통장에 돈 보내준걸로 우리 집을 강제경매 진행했어요
(집에 법원사람이라며 찾아와서 자격증? 직원증? 그런것도 보여줘서 제가 진짜인줄 알고 아빠 주민번호를 알려주게 됐는데 혹시 이 부분도 법적 문제 소지는 없을까요?)
법원에서는 경매비와 원금해서 160으로 끝낼 수 있다 했는데 A는 끝낼 생각 없다며 법대로 하자고 소통을 거부하는 중입니다
이 상황에 저희도 상대를 고소할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