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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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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안섰는데 강제경매 들어갔어요 상대 고소 못할까요?

엄마가 A라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빌렸는데 그에 대한 이자는 아빠 계좌로 갚고 있었어요

그런데 A가 아빠는 A에게 보증을 선 적이 없는데, 아빠 주민번호만 가지고 통장에 돈 보내준걸로 우리 집을 강제경매 진행했어요

(집에 법원사람이라며 찾아와서 자격증? 직원증? 그런것도 보여줘서 제가 진짜인줄 알고 아빠 주민번호를 알려주게 됐는데 혹시 이 부분도 법적 문제 소지는 없을까요?)

법원에서는 경매비와 원금해서 160으로 끝낼 수 있다 했는데 A는 끝낼 생각 없다며 법대로 하자고 소통을 거부하는 중입니다

이 상황에 저희도 상대를 고소할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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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고,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시는것이 우선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를 고소할 방법은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이지 않고, 그 증거도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집 명의가 아버지 명의라면, 이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A가 아버지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판결에 기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직원이 직원증을 보여주며, 아버지의 주민번호를 확인했다면 강제집행절차에서 당사자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