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망있는콘도르144
- 생활꿀팁생활Q. 냉동소스 제품을 너무 오래 중탕했는데 먹어도 될까요?냉동치킨 제품을 사서 조리법대로 치킨은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고 개별포장된 소스는 따로 끓는물에 중탕했습니다.그런데 본래 3분만 끓여야될것을 깜빡하고 15분동안이나 해버렸습니다.원래 그런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래끓여서그런가 포장지 겉면이 약간 미끌미끌거립니다.혹시나 포장지를 너무 오래끓여서 포장지가 살짝 녹아버린걸까요?
- 피부과의료상담Q. 피지낭종 원래 매일 병원 가야하나요??겨드랑이부분에서 몇달 간격으로 한번씩 고름이 터져나오길래 인터넷에서 검색해본결과 피지낭종인거같아서 근처 동네 외과로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맞는거같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거수술을 원한다고 했더니 의사분께서 지금 당장은 염증때문에 힘들다고하고 염증이 가라앉고나서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매일 병원을 방문하라고 하십니다.그래서 3일정도 매일 병원을 방문했고 오늘 다시 의사분께 다시 여쭤보니 어림잡아 2주동안은 매일 병원을 방문해야한다고 하시면서 내일도 또 오라고합니다물론 피지낭종의 상태마다 걸리는 기간이 다르겠지만... 2주라는 기간동안 매일 병원을 가서 피지낭종 치료를 받는일이 흔한가요?2주동안 병원 방문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방문할때마다 병원비, 약값은 나가고, 나중에 따로 수술비용까지 나갈것을 생각하면 어질어질합니다...저같은 경우를 찾고싶어서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바로바로 제거수술 하고 병원방문도 2~3회로 끝나는거같은데같은 의사분들께 여쭤보는게 대단히 죄송하고 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제가 혹시 덤터기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편의점 알바인데 손님카드로 다른손님 상품을 결제했어요손님a가 결제를 하고 난 뒤 카드를 단말기에서 뽑지않은상태로 손님b의 상품을 결제해버렸어요.손님b가 스마트폰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셔서 저는 손님b의 카드를 결제 단말기 위에 올렸는데 이 때 손님 a의 카드가 단말기에 꽂혀있던 채였습니다. 그로인해서 손님 a의 카드가 먼저읽혀서 손님a카드로 결제가 된거같아요.이때까지 저는 손님a의 카드가 단말기에 꽂혀있는줄 몰랐어요. 손님b의 결제를 진행했어요. 손님 b의 결제를 마치고 난뒤서야 단말기에 꽂혀있던 카드를 발견했습니다짐정리를 하느라 가게를 나가지 않고있던 손님a를 불러서 손님a에게 카드를 돌려드렸고 그 뒤 손님 a,b 두분 다 가게를 나가셨어요.몇분 뒤 저는 손님a의 카드가 단말기에 꽂혀있던것에 의구심이들어 혹시나싶어서 영수증조회를 해봤는데 그 때 손님a의 카드로 손님b의 상품이 결제된것을 눈치챘어요.거래를 환불,취소 처리하기위해선 결제당시 사용한 카드가 필요한데 손님에게 카드를 돌려줘버려서 그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그 뒤 점장님에게 전화로 상황설명을 드렸고 점장님은 일단 손님이 돌아오는것을 기다리자고 하시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손님이 돌아오시질 않습니다.(이 일은 14일토요일에 일어난것이고 글을 작성중인 현재는 15일입니다)또한카드사에 문의를 해보고싶어도 주말이라 그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하루짜리 단기알바를 뛰었고오늘 오전중(토요일)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오전중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이 때문에 오후에 고용주에게 전화했더니 조금있다 준다고 하더니그 이후 아직까지 입금을 하지 않고있습니다.아무래도 알바 중 생긴 고용주와의 사소한 마찰때문에 일부러 골탕먹이려고 이러는 듯합니다(개인의견이긴 합니다)이런 경우에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토요일 오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때문에설령 나중에 입금을 하더라도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경우 시급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단기알바로 오늘 하루 두시간정도 일했습니다.공고된 시급은 2만원이었고요. 10분초과해서 두시간 10분 일했습니다.고용주에게 10분 추가해서 일한만큼 추가수당을 요청했더니추가수당을 처음엔 안주겠다고 하다가 정 받을거면 3.3퍼를 떼고 준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저는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편의점알바를 하다가 점장과의 마찰로 근무 시작한지 하루만에 잘렸습니다.(원래는 1년넘게 하기로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기로 해서 일했던 날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했습니다.또한 점장과 대화를 했을 때 다른 알바 상당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근무하는 듯 합니다.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하루만에 잘렸는데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자른거로 신고하려는건 아니고요.하루 일할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한채로 일했고잘린 후 하루 일한 일급을 받았는데 최저시급으로 못받았습니다(시간당 9천원으로 받음)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