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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Q.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진정 넣으니 원직복직 명령을 하는 경우?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넣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용자 원직복직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지는 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위원회 회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현 상황에서 조언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상황이 복잡하니 잘 읽어봐 주세요. 날짜는 바꿨고, 취업규칙이 신고되지 않은 7인 사업장입니다. 3월 24일제가 대표와 이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4월 3일사측에선 제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며 징계위 나오고 소명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어 증거 요청하자, 고용노동법을 근거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아무것도 못보여 준다고 합니다. 이날 공문에는 시간과 날짜,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 또한 회사를 신고했으니 유급휴가 달라고 했으나 묵살합니다. 4월 8일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 연락이 갔고, 유급휴가를 줍니다. 4월 9일징계 공문이 다시 옵니다. 징계 내용이 왕창 추가됐는데, 근무태만과 직장내 괴롭힘 2차 가해, 직장내괴롭힘 허위신고, 인터넷에 허위사실 유포 등의 명목이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가 한 주 미뤄집니다. 이번에도 아무런 증거자료는 안보내고, 그냥 소명만 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니 직장내 괴롭힘 허위신고 관해서는 징계가 사라졌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4월 11일근무태만 등 특정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등을 첨부해 소명을 했고, 어떤 근거도 없이 소명하라고 한 내용들애 대해서는 상황 등을 특정해주지 않으면 소명할 수 없으니 내용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열리는 날까지 시간이나 장소등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징계날 오전 제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건지 묻자 묵살합니다. 또한 전 공문에 나와있는 징계위원회 시간이 지나기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저는 징계위원회가 열린지도 모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징계위원회에 가지 않은게 큰 문제가 될까요? 지노위 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저는 정규직인가요 계약직 인가요?계약할 때 정규직이라고 해서 그냥 사인했는데, 최근 노무상담 받다보니 이상해서요.근로계약서 목록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란 문구가 없어서요.제 1조 (담당업무 및 의무)을은 갑또는 갑의 위임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은은 갑의 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한다.제 2조 (임금 및 근로계약 기간)급여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까지 월00원(연00원)으로 한다임금 계산 시기임금 정기 지급일제 3조 (임금체계)제 4조(근로일 및 휴식)갑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1개월만근 시 1일의 휴가를 지급한다.제 5조(기밀유지)제 6조(준용)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건 정규직 근로계약서인가요 계약직 근로계약서인가요?계약할 때 정규직이라고 해서 그냥 사인했는데, 최근 노무상담 받다보니 이상해서요. 근로계약서 목록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란 문구가 없어서요.제 1조 (담당업무 및 의무)을은 갑또는 갑의 위임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은은 갑의 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한다.제 2조 (임금 및 근로계약 기간)급여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월00원(연00원)으로 한다임금 계산 시기임금 정기 지급일제 3조 (임금체계)제 4조(근로일 및 휴식)갑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1개월만근 시 1일의 휴가를 지급한다.제 5조(기밀유지)제 6조(준용)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지급되는게 실근무일수 기준일까요 근로계약서 기준일까요?현 직장에서 일한건 6월 말, 계약서는 7월1일자로 작성돼있습니다. 6월 말일까지 일하고 퇴직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서 상은 365일이라 퇴직금만 나오고 연차수당은 나오지 않는걸로 아는데요. 실 근무일수 기준으로는 370일쯤 됩니다. 이런 경우 기준을 어디에 두면 되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중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잘 읽고 답변 부탁드려요.저희 회사는 현재 9명이 재직 중이고, 이 중 대표와 이사, 팀장이 인사제도를 이용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모아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조사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민원 접수는 4월 20일에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제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합니다. 징계위원회로 들어오는 인원은 제가 가해자로 지목한 대표와 이사, 팀장입니다.저에 대한 조사는 없었고, 메일 통해 '모욕 및 명예훼손을 했다'고 소명하라고만 하고 있고, 이에 저는 '구체적인 자료를 줘야 소명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해노동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증거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면서 아무것도 못보여 준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 대표를 비롯한 징계위원회 인원 모두가 제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게 문제가 없나요?또한 제가 현재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한 상황인데, 징계 처분으로 해고나 중징계가 나올 수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이하 사업장으로 만들어 해고 가능한가요?대표가 3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 사업장은 8인입니다. 그런데 현 직장의 직원들을 다른 법인으로 이동시켜 5인이하로 사업장을 만든다면 자유롭게 해고 가능해지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입니다. 사내 단톡방에 이런 말 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직장 규모는 8명으로, 현재 저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은 대표와 이사, 상사 3명인데요. 사실상 제 윗사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어제 제가 회사 메일을 통해 고용노동부 신고 사실을 알리며 회사에 월요일부터 유급휴가를 줄것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이 메일을 읽씹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월요일에 대표가 있는 단톡방에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도 괜찮을지, 고용노동부 조사 관련해서 제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지 궁금해 여쭙습니다. 비밀 유지 서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동안 유급휴가 요청드립니다.제가 분리조치로 유급휴가를 요청하는 이유는 1.현재 제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들과 연관 없이 업무가 불가능하고 2.그간 가해진 괴롭힘이 재택근무 도중에도 메신저 등을 통해 물리적 분리와 관계 없이 이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또한 고용노동부 신고 전 노무사 등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제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의견을 받았고, 저는 이번 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유급휴가 요청기간은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가 끝날 때 까지입니다. 메일 드렸는데 답장이 없어 다시한번 불가피하게 단톡방에 말씀 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대표를 비롯한 조직적인 직장내 괴롭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2월 연봉협상이 결렬됐고, 이 과정에서 사측과 감정의 골이 생겼습니다. 이에 저는 6월까지만 일하고 퇴직금 받고 나가겠다고 했고, 대표는 빨리 "전 직장에 대한 예우를 지켜라,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기니 최대한 빨리나가라"라고 했습니다. 헌데 제가 3월말까지 나가지 않자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언론사에 기자로 일하고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아래 내용들은 전부 문서나 대화 내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온 상황인데요. 제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들은 모두 제상사고, 아래 간략하게 상황 설명입니다.[4월 20일]출입처가 전혀 새로운 분야로 변경됩니다. [4월 24일]갑자기 저만 기사의 데스크(컨펌)을 담당자가 변경됩니다.[4월 25일]제가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하자, 담당자는 갑자기 "취지와 초점, 기본적 구성방 취재대상 등을 반영해 보고하"고 합니다. 이 양식은 제게만 적용되는 양식입니다. 제가 사전예시를 달라고 하자 "직접 작성해보라"고 답했고, 요구한 양식에 맞춰 보고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기사를 드랍(쓰지 말라는 것)합니다. 반면 다른 기자들은 기사 작성을 보고할 할 경우 특별한 양식 없이 어떻게 쓸지 정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작성하는 프로세스입니다.ex) [기사작성] 금값 어디까지 오를까?- 최근 금값 동향과 전망에 대해 작성하겠습니다.[4월 27일]기사를 쓴다고 하자 또다시 드랍 됩니다. 이유는 “관계사(광고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자들은 관계사가 아니라도 자유롭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4월 28일]일주일간 기사를 쓰지 않았다며 차주부터 회사 출근 및 법인카드를 회수하겠다고 명령합니다. 현재 다른기자들은 전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일]회사에서 공문을 보내 제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이기 때문에 10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며, 7일까지 소명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 내용을 보면 "징계 위원회는 이미 전, 현 직원들에게 피해 관련 증거 자료와 목격자 및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한 ‘동료에 대한 무시를 포함한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자료는 하나도 보내지 않았습니다.[5월 3일]증거자료를 달라고 하자, 근로기준법 76조의3을 언급하며 "증거자료를 달라는 얘기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 피해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원치 않으면 제공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란다"고 답변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회사에서 갑자기 저보고 가해자라며 소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현재 저는 회사와 대표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황이고, 곧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공문을 보내 제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며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공문에 "이미 전현직 직원들에게 피해 관련 증거자료와 목격자 및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놓았다며 '동료에 대한 무시를 포함한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함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공문에 첨부된 증거파일은 별도로 없는데요.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또한 고용노동부 조사가 시작되면 제가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