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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중노위
지노위중노위23.05.04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입니다. 사내 단톡방에 이런 말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직장 규모는 8명으로, 현재 저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은 대표와 이사, 상사 3명인데요. 사실상 제 윗사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회사 메일을 통해 고용노동부 신고 사실을 알리며 회사에 월요일부터 유급휴가를 줄것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이 메일을 읽씹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월요일에 대표가 있는 단톡방에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도 괜찮을지, 고용노동부 조사 관련해서 제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지 궁금해 여쭙습니다. 비밀 유지 서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동안 유급휴가 요청드립니다.


제가 분리조치로 유급휴가를 요청하는 이유는 1.현재 제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들과 연관 없이 업무가 불가능하고 2.그간 가해진 괴롭힘이 재택근무 도중에도 메신저 등을 통해 물리적 분리와 관계 없이 이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신고 전 노무사 등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제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의견을 받았고, 저는 이번 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유급휴가 요청기간은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가 끝날 때 까지입니다. 메일 드렸는데 답장이 없어 다시한번 불가피하게 단톡방에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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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명예/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내 단톡방에 게시하는 것보다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타직원도 있는 단톡방에서 괴롭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꼭 유급휴가만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장소 변경 등 괴롭힘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오히려 유급휴가 요청에 대한 명시적인 증빙자료로 쓸 수 있으니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괜찮고 고용노동부 조사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유급휴가를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을 신고하면서 질의와 같이 유급휴가를 요청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