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빛잉어킹
- 교통사고 과실보험Q. 12대 중과실 합의에 대해 여쭈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 이렇게 여쭙니다.당시 제 직진신호에 상대가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100:0 나온 상황으로 제가 피해자인 상태입니다.보험 접수와 더불어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 신고 또한 접수되었고,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대상이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단서 제출 및 진술한 상태입니다.상해 등급은 12급 정도로 예상되고, 4주 진단 받았으며 3박 4일 입원 후 통원 치료 중입니다.이번주가 치료 4주차라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으먀, 약 160만원 가량에 향후치료비 합의를 권했습니다.보험사 측에 형사합의에 대해 물어보니, 형사합의에 관한 것은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보라고합니다.그렇다면 현재 이 상황에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합의금을 먼저 지급받고 추후 가해자가 연락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일까요?가해자분께서 연배가 꽤 높으신 지라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등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이럴 경우에도 제가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먼저 가해자분에게 연락을 취해 형사합의 이야기를 해야할 지, 또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할 지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영업용 사무실을 주거용과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현재 영업용 사무실에 가맹점을 오픈하여 운영 중입니다.따로 주거용을 계약하여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중인데 사무실과 자취방 월세가 덤으로 나기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여, 사무실에서 영업과 주거를 둘 다 하면 안될까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 질문 드립니다.신경쓰이는 부분은 영업용으로 신고 되어있는데, 주거용으로 임의 용도변경 할 경우 민원 접수시 원상복구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이식 침대와 간이 세탁기 등을 설치하여 주간에는 업무를 보고 저녁에는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적발시 철거해야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이런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 죄 성립이 되나요?한 가맹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가맹점 브랜드 특성상 이른 낮부터 많은 고객을 상대하여야 하는데, 가맹점주가 술을 좋아하여 근무 전•중으로 술을 잦게 섭취합니다.본인이 사장이기에 본인 업장에서 그러는 것을 갖고 직원인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섭취하다보니 적은 량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기에 넓지 않은 근무지에 술냄새가 짙게 나는 것은 당연지사며 본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또한 술에 취해 기분의 높낮이가 자주 바뀌어 직원과 고객에게 다소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어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직원들 입장에서 혹여나 사고가 날까하는 불안감이 조성됩니다.본론으로 들어가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제가 브랜드 본사에 가맹점주의 행태를 내부고발 하고자 계획을 하고있습니다.다만 문제는 섭취하는 장면을 촬영하면 몰래카메라 촬영이 될까 싶어 증거자료로 카운터에 다량의 술과 먹은 흔적이 남은 사진 한 장만 뿐이라는 점입니다.제가 우려하는 상황은 이러한 상황 설명과 증거자료로 촬영해둔 사진을 본사에 제출할 경우, 가맹점주가 본인이 먹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혹여 이러한 경우로 가맹점주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를 할 경우, 죄가 성립이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각서, 법적 효력이있나요?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4대보험 관련 하여 각서를 작성했습니다.혹여나 4대보험 관련 문제가 생길 시 근로계약 관련 신고를 하여도 해당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작용하는 지 여쭤보고자 합니다.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상기 본인은 "갑"과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에 소속된 인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해 서약합니다.1. 상기 본인은 "갑"과의 계약사항을 인정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2. 상기 본인은 당해 근로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본인이 스스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도록 "갑"에게 요청하였음을 확인하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갑"이 소득세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각종 신고•납부의무를 누락 및 축소로 동법 및 관련법상 각종 추징,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기준금액(추징금, 벌금, 과태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기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3. 상기 본인은 상기 항목에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형사상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날짜, 이름, 서명을 작성했습니다.각설하고 제목과 같이 이 각서가 법적 효능이 있는 지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