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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잉어킹
황금빛잉어킹23.06.01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각서, 법적 효력이있나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4대보험 관련 하여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혹여나 4대보험 관련 문제가 생길 시 근로계약 관련 신고를 하여도 해당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작용하는 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본인은 "갑"과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에 소속된 인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해 서약합니다.


1. 상기 본인은 "갑"과의 계약사항을 인정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상기 본인은 당해 근로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본인이 스스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도록 "갑"에게 요청하였음을 확인하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갑"이 소득세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각종 신고•납부의무를 누락 및 축소로 동법 및 관련법상 각종 추징,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기준금액(추징금, 벌금, 과태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기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3. 상기 본인은 상기 항목에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형사상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날짜, 이름, 서명을 작성했습니다.

각설하고 제목과 같이 이 각서가 법적 효능이 있는 지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