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두루미133
- 기업·회사법률Q. 법인 회사 설립시 등기소나 세무소에서 사무실 실사 나오나요?법인 회사 설립시 등기소나 세무소에서 사무실 실사 나오나요?감사합니다 . 법인 회사 설립시 등기소나 세무소에서 사무실 실사 나오나요?
- 민사법률Q. 개인 일반회사가 리스차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리스료를 지불 안할시 형사 고발 될수 있나요?개인 일반회사가 리스차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리스료를 지불 안할시 형사 고발 될수 있나요?2년 약정 했는데 15개월 정도는 납부 했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해당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해당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사나 세무서가 아닌,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업무 담당자나 대표이사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대표이사가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어디에 문의 해야하나요?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어디에 문의 해야하나요?세무사 및 세무소에 문의 해야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라는 말은 카톡이나 sns를 의미 하는건가요?1.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라는 말은 카톡이나 sns를 의미 하는건가요?아니면 다른 용어인가요? 말씀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2.횡령 사기한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 내역서및 부가세 신고 자료를 발급 해 주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자료및 법인 통장 내역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질문인은 10억 미만 법인 60%의 주주입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법인 주주가 3명 입니다 60%30% 10% 입니다 3명중 1명인 60%대주주만 참석하여 진행시도 효력이 있나요?법인 주주가 3명 입니다 60%30% 10% 입니다 3명중 1명인 60%대주주만 참석하여 진행시도 효력이 있나요?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되는데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임의로 소집될수 있다 . 소주주는 회사에 건안 할수 있는가요?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되는데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임의로 소집될수 있다 . 소주주는 회사에 건안 할수 있는가요? 만약 대표이사가 이를 수락 하지 않으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주주총회는 꼭 본점 사무실에서 개최 하여야 하나요?1.주주총회는 꼭 본점 사무실에서 개최 하여야 하나요?2.정관에 주주 총회는 1달에 한번 정해진 날짜에 개최한다 명시하면 대표이사는 그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주주들에게 서면 통지로 해야하나요 ?sns나 카톡으로 알려도 되나요?3.정관 변경시 주주총회를 주주가 개최 할수 있게 변경 하여도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법인 주주명부에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법인 주주명부에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한달에 1000만원씩 배당을 받는다면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감사합니다 ^^
- 기업·회사법률Q.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과 사기로 2억원을 횡령하였다고 자필 싸인을 했습니다.법인 대표이사가 횡령과 사기로 2억원을 횡령하였다고 자필 싸인을 했습니다민.형사상 법적 조취시 증거자료를 수집 해야 하나요 ? 아니면 그확약서및 확인서로 증거가 충분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