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해당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해당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사나 세무서가 아닌,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업무 담당자나 대표이사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가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466조 규정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권은 해당 회사가 아니라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주주는 회사에 법원의 결정을 통보하고 열람 등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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