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회계자료 열람 하는 방법 ( 법적 절차)

질문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유한회사의 소수 지분자 (18%)
대표이사 에게 회사운영과 관련된 자료 , (사원총회 회의록 , 재무관련 신고 자료, 사업용계좌의 금율거래 내역) 등의 열람을 내용증명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대응 전략?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법상 유한회사의 사원은 지분율 3% 이상을 보유한 경우 회사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의뢰인께서는 18%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입니다.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는다면, 즉시 관할 법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사원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금융거래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사원권 행사임을 입증하면 법원이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측이 거부할 경우 간접강제 결정을 통해 이행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지분권의 행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하고 이는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신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