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법상 유한회사의 사원은 지분율 3% 이상을 보유한 경우 회사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의뢰인께서는 18%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입니다.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는다면, 즉시 관할 법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사원총회 의사록, 재무제표, 금융거래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사원권 행사임을 입증하면 법원이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측이 거부할 경우 간접강제 결정을 통해 이행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