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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알라74
안녕하세요. 회사직원이 퇴사 후 본인의 개인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사 회계장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증빙자료는 모두 준비되어있고 법적으로 적격증빙이 이미 되었으나,
이걸 개인의 회계법인이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감사자격이 있는 경우일지라도 미리 고지 후 자료요청하지 않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개인 직원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요청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이진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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