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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개미핥기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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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감사실 소명자료 요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 감사실에서 출근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출근을 하였지만 출근한거에대한 증거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또 이걸 직원이아닌 감사실에서 출근안한증거를 내밀어야되는거아닌가요? 전출근을 했는데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 관련 소명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회사쪽에서 먼저 결근한 사실을 증빙하고 이에 따른 소명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을 했다면 동료의 증언, 컴퓨터 로그 기록 등으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에 대한 증거는 교통카드 내역이라던가, 기지국이 표시된 통화내역, 컴퓨터 로그기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을 한 것에 대한 증거자료로 교통카드 사용내역이나 출근한 뒤 업무내용에 나눈 메신저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증명여부가 출근 여부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교통카드 등의 기록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하셨다면 블랙박스의 기록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증빙이 없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근무한 동료들의 확인서라도 작성하여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나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사실에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