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가 아니고 내부감사라는걸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법인이고 제출할 곳이 있는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감사는 법인의 등록부에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내역을 가지고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