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사실에서 자료 요청을 요구하면,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그대로 줘야 하나요?
감사실에서 감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서류(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 등)를 지정해서 1개 내지 몇개 정도 말하면 그것만 제출 가능한지, 대체 가능한 서류들도 제출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래는 자료 제출 관련 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4조(자료 제출 요구 등<개정 2023.9.15>)
①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1. 업무관계 서류·장부·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3.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및 조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및 조회
6. 그 밖의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