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측에서 세무사에게 이직확인서 부탁할 수 있나요??
직원이 퇴사할 때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시에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줘야한다는건 알고 있는데 이걸 회사가 세무사에게 부탁하면 세무사가 작성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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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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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처리를 대신 세무사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직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 신고합니다. 4대보험 신고를 세무사에 맡겼다면 세무사가 처리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장을 맡긴 세무사무실에서 4대보험 업무도 같이 하고 있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에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4대보험을 관리해주는 곳에서 작성해주는데, 세무사와 노무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의 직원이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사무실에 세무기장을 맡기고 있다면 회사에서 세무사사무실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에
대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