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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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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되는데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임의로 소집될수 있다 . 소주주는 회사에 건안 할수 있는가요?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되는데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임의로 소집될수 있다 . 소주주는 회사에 건안 할수 있는가요? 만약 대표이사가 이를 수락 하지 않으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상법 제366조는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해 주주총회가 소집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의 지시를 받는 이사회에 소수주주가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주의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으며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 이상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는 법원으로부터 주총 소집에 대한 허가 결정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2항). 만약 회사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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