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치타57
- 의료법률Q.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따른 과실 여부에 질문입니다.병원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응급환자의 경우에 해당 병원의 의사가,가까운 병원이 아닌, 굉장히 먼 병원 예를 들어서 "8키로" 정도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을 하여서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경우, 사망하게된 병이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한 병이라면,8키로 정도 떨어진 병원으로 간것으로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손해배상이 될만한 사안인지의견부탁드립니다.21년 7월 다리를다처 동네 정형외과진료.해당 정형외과에서 6일 입원 및 MRI 없어서대학병원에 협력의뢰하여 MRI 촬영후 CD를 해당 정형외과에등기로 보냄. 대학병원에서는 십자인대파열 , 반월상연골파열 해당 정형외과에서는 "내가보기엔 인대파열아니고 슬관절골절 같은데 거기서 그렇다고하니 그런가보다함"이라는 예매모호한 소리를 했고, 제가 수술이 필요하냐는 말에 수술아직하지말고 나둬보라고 해서1년 정도를 보존적으로 치료를했습니다.운동을 통하여 무릎의 동요는 줄어들었으나, 항상 걸어다니면 무릎이 피곤함과 통증이 있어서최근 병원을 가니 도가니(연골)이 찢어졌는데 왜 안꼬맸냐 젊은사람인데 왜 안꿰매줬지?라고 말을 합니다.그리고 이건 한달안으로 꿰매야한다한달이넘으면 굳어서 꿰멜수가없다 지금은 꿰맬수가없고 그냥 제거해야된다 라고 합니다.해당 병원을 상대로 소송 가능하겠습니가?
- 정형외과의료상담Q. 연골이 없으면 영구장해인가요? 상세하게십자인대완전파열이되어서 소송을 진행중이고나이대에맞춰서 금액이 적지가않습니다.그런데 반월상연골파열도 있었고 도가니(연골) 부분이 찢어져있었고새로이 간 병원에서는 한달안으로 꿰매야하는 것인데그렇지못하여 현재는 굳어버렸고 꿰매지못하니다빼내서제거해야한다고합니다.그런단말은 연골이 없다는건데 이것이 영구장해 라던지그런것에해당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십자인대랑연관지어비교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MRI 를 해당 병원에서 봤다면 기록이 컴퓨터에남아있겠죠MRI 를 타병원에서 찍고본병원으로와서 MRI 을 보면해당 본병원 컴퓨터에 남아있을텐데 그것을 임의로 지우거나,안본것처럼 행동할수도 있나요?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보험들때도 어떤항목이중요한지알려주세요.실비보험은 들고나서 효력이 언제부터발생되나요?실비보험들때 어떤항목이 조금더중요한지알려주세요 답변 빠르게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형사기록지 열람 어떻게하시는알려주세요16년에도 친족이 피해자로서 되있는 형사기록지를 가져와야 소송에검토를해보수있다고하는데 친족이면 떼볼수있을가요?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사망자의 소송 원고는 누구까지가 될수있나요?예를들어서 사망하여 친족이 소송을 제기하려고할때,일부유가족이 미비한 보상을 받고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을때,새로운 과실의 문제가 생기어 추가적인소송을 제기하고자할때합의서를 작성 한것 때문에 소송이 어려울수있다고합니다.그당시 합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던 다른 친족이 소송을제기하는것도문제가될가요?
- 의료법률Q. 의료사고 소송 담당할만한 법무법인 어디에서구해야할가요?서초도 찾아보고, 강남도 찾아보고있긴하는데안산은 없는거같고...알려주실분계신가요정확한곳으로부탁드리겠스니다!
- 의료법률Q. 의료소송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해당 병원에서의 의료과실이 있었고그거에대하여 미비하게라도 보상을받았다고한다면,그뒤에 해당 병원에서의말한것과다른점이발견이되어서소송을 제기를할수도있을가요?
- 의료법률Q. 의료소송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시간이 8년정도 지난 사건 인데 의료소송가능 할가요?산모 사망 사건 입니다.수술이 문제가 있다는건 증명이 못했고,국과수 의뢰 폐색전증으로 판결나왔었고,현재 다루고싶은 부분은 200m 큰병원(응급실) 을 나두고8km에 있는 병원을 갔다는것에 중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폐색전증은 빠른 처치가 안된다면은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급성 적인 질병 임에도먼 거리를 감으로인해서 치료가 뒤늦어 산모를 사망하게 되었다는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려고해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해당 병원은그냥 운이 나빠서 이런병에 걸렸다라고 어쩔수없다고 말을했었지만사실은 병원에 가서 혈액응고제 주사만 맞아도 살수있을확률이 높다고 아산병원에서 듣게됬습니다.현재 16년에도 생긴 일이고 어쩔수없는 일이라고들어서 그냥 시간만 지내왔는데뒤늦은 사실을 알게되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는 10년이내면 받을수있다는데 소송제기가능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