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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따른 과실 여부에 질문입니다.

병원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의 경우에 해당 병원의 의사가,

가까운 병원이 아닌, 굉장히 먼 병원 예를 들어서 "8키로" 정도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을 하여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경우, 사망하게된 병이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한 병이라면,

8키로 정도 떨어진 병원으로 간것으로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응급환자의 경우, 의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까운 병원이 아닌 먼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 의사의 판단 근거, 환자의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병원에 필요한 의료 장비나 전문 의료진이 없어 불가피하게 먼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라면, 의사의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