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의 경우, 의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까운 병원이 아닌 먼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 의사의 판단 근거, 환자의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병원에 필요한 의료 장비나 전문 의료진이 없어 불가피하게 먼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라면, 의사의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