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소송의 민사관련에 대하여질문입니다.
응급환자의 기준 입니다.
제일가까운 200M 응급실을 나두고
8KM 나 떨어진 병원을 갔는데 이유는,
가까운 병원은 가도 제대로 치료를 잘하지 못하여
라는게 이유 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법적인 문제로 삼아서 검토하고자 할때
200M 거리의 병원이 해당 병원의 의견을토대로
의사의 능력이 미달이라서 응급환자를 받을수 없는 곳 인지에 대하여
그 병원에 자문이라던지 검토를 요청 해볼수 있을만한것이 있는지요?
그러면 해당 의사의 판단과는다르게 그 병원 또한 치료도 가능하다는것이 증명이 된다면
해당 의사에게 10분이 중요한 응급
환자를 가까운 응급실이 아닌 8KM 나 떨어진 매우 먼거리의 응급실로 간것이 과실이될수도있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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