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소송의 민사관련에 대하여질문입니다.
응급환자의 기준 입니다.
제일가까운 200M 응급실을 나두고
8KM 나 떨어진 병원을 갔는데 이유는,
가까운 병원은 가도 제대로 치료를 잘하지 못하여
라는게 이유 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법적인 문제로 삼아서 검토하고자 할때
200M 거리의 병원이 해당 병원의 의견을토대로
의사의 능력이 미달이라서 응급환자를 받을수 없는 곳 인지에 대하여
그 병원에 자문이라던지 검토를 요청 해볼수 있을만한것이 있는지요?
그러면 해당 의사의 판단과는다르게 그 병원 또한 치료도 가능하다는것이 증명이 된다면
해당 의사에게 10분이 중요한 응급
환자를 가까운 응급실이 아닌 8KM 나 떨어진 매우 먼거리의 응급실로 간것이 과실이될수도있겠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며, 환자의 상태와 병원의 치료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가 가까운 병원의 치료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먼 거리의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 해당 병원의 의견을 토대로 의사의 판단이 타당한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까운 병원에서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의사의 판단 과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판단이 타당한 근거가 있고, 환자의 상태와 예후를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면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의사의 판단과 행위가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